내년 최저임금 얼마? 업종별 차등 지급 합의 못해

홍예지 2021. 6.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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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4차 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구분 지급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노동계 주장대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으로 병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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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4차 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구분 지급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노동계 주장대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으로 병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 위원은 현행법 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의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업종별로 어려운 사정과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고, 낙인효과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날 노사 양측은 모두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하지 못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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