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5%→3.5%, 연말까지
황인표 기자 2021. 6.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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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찻값의 5%에서 3.5%로 내려가고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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