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軍 면회 전면 허용..접종 장병 휴가 복귀 시 격리 제외

김태훈 기자 2021. 6. 22.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군대에서의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군 장병은 휴가 복귀 시 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군대에서의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보건당국의 방침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군 장병은 휴가 복귀 시 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습니다.

특히 장병이나 면회 방문자 중 한쪽이 백신접종을 했으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풀리는 셈입니다.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등에 대해 월 1회 실시하던 선제적 검사도 접종 완료자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도 가능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