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땅투기 막을 '준법감시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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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LH에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임용 근거 등을 담은 LH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LH법 시행령에 따르면, LH는 외부 인사를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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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력 5년 이상 인사 채용
자료 요구·현장조사 권한 막강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임용 근거 등을 담은 LH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LH법 시행령에 따르면, LH는 외부 인사를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벌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 등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세부내용이 담겼다. 앞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업무 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조사 근거 등이 골자였는데 시행령으로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다 3번 적발되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불법 하도급 적발에만 적용하던 건설업 등록말소를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사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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