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매뉴얼 유명무실..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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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을 상대로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켜야 할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없었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공군은 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갖췄으나 이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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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도 무시
재발방지대책 워크숍으로 대체해
피해상담관 권한 약해 지원 한계
이 중사 신상유포 비행단 관련자
군검찰,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초동수사 담당자 피의자 신분 전환
여가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부사관)가 소속된 제20전투비행단(본부 포함)과 이 중사가 전출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점검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여가부 담당자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서면자료를 확인하고 20비행단과 15비행단 인사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부대원 등을 면담했다. 앞서 이 중사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호소하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공군은 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갖췄으나 이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일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공군 관계자들의) 매뉴얼 이해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군 성폭력 대응 시스템이 동일하게 작동한다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다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사건 초기 20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한 차례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박유빈·박수찬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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