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축사 이전 요건 완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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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요건을 완화하려던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2일 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 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축사육시설의 범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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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요건을 완화하려던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2일 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경제환경위는 찬반 논란 끝에 부결을 했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낸 위원들은 가축사육시설 이전 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우려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 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축사육시설의 범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오는 30일 6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올려 전체 의원 표결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상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이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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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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