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철거 현장 감리자 구속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6. 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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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감리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건축물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공사 감리자 차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 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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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염려 있어"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감리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건축물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공사 감리자 차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을 비우고 감리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일에는 철거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8)씨와 굴삭기 기사이자 백솔건설 대표인 조모(47)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 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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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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