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GIST 총장, 이사회서 결국 해임..김 총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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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연구 수당 수임 등 논란에 휩싸여 사의를 밝혔다가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 8일 총장직에 복귀한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22일 열린 GIST 임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김 총장은 22일 임시 이사회에서 제기된 사유들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것인지, 기관장 직무감사를 포함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이사회의 해임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켰는지를 이유로 이날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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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연구 수당 수임 등 논란에 휩싸여 사의를 밝혔다가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 8일 총장직에 복귀한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22일 열린 GIST 임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GIST는 제130회 임시이사회를 22일 개최하고 김기선 총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재임 중 연구 수당 수임 등 논란에 휩싸여 지난 3월 18일 GIST 보도자료를 통해 사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총장으로 일하면서 연구 수당을 받아 업무소홀 주장이 제기되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GIST 노조는 앞서 3월 16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35.2점을 받았다며 경영진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GIST에서 총장에 대한 직원 중간평가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김 총장이 재임 기간 연구 중 겸직을 통해 수당을 받은 것에 이어 매월 인사이동을 실시해 직원의 피로감이 극심하고 3명의 여직원이 잇따라 유산하는 등 자질 문제를 들어 퇴진을 요구했다.
김 총장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고 같은 달 30일 GIST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총장은 당시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사회의 사의 수용 결정과 총장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달 7일 법원은 김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8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이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당연직과 기업체 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22일 제 130회 임시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로 18개월 가량 남겨놓고 있다. 김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가 번복한지 90여일 만에,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지 13일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총장은 22일 임시 이사회에서 제기된 사유들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것인지, 기관장 직무감사를 포함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이사회의 해임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켰는지를 이유로 이날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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