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담뱃값 수천만 원에 폭행까지..극단적 선택 내몬 고교 동창 징역형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 6.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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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PC방 요금 등을 이유로 수천만 원을 빼앗고 괴롭혀 동급생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급생인 B군에게 131차례에 걸쳐 담뱃값과 PC방 요금, 급전 등을 구실로 총 3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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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
고등학교 시절 PC방 요금 등을 이유로 수천만 원을 빼앗고 괴롭혀 동급생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급생인 B군에게 131차례에 걸쳐 담뱃값과 PC방 요금, 급전 등을 구실로 총 3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2월 B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군이 구토해 세탁비를 지불하게 됐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7년 경기도 모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장거리 등·하교를 하는 동급생들이 만든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B군을 알게 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화내는 성격이나 싸움을 하는 성향을 B군이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시달리던 B군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해 3600여만 원을 갈취한 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사망 후 자수한 점, 피해자 부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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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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