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사건 담당 과장 · 팀장 불송치

박찬범 기자 2021. 6.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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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 담당 과장과 팀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이번 결정과 별도로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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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 담당 과장과 팀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건 담당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이번 결정과 별도로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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