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포함 7명, 집합금지 어기고 술 마시다 적발

박찬범 기자 2021. 6.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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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밤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도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미추홀구청 담당자는 해당 위반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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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포함해 7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밤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도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미추홀구청 담당자는 해당 위반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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