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담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박소정 기자 2021. 6. 22.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이 전 차관 폭행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다루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초서 담당 과장과 팀장의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사의 상관인 형사팀장·형사과장은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 송치' 담당 수사관 단독 일탈 결론
서초서장·형사과장·형사팀장은 감찰 조사 예정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담당 수사관의 일탈로 최종 결론 낸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이 전 차관 폭행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다루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초서 담당 과장과 팀장의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앞서 9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찰관 중에서는 담당 수사관인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 경사의 상관인 형사팀장·형사과장은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초경찰서의 서장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당시 결제 라인에 있던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서 감찰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서초서 서장, 과장, 팀장이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에 책임이 있는지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 역시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서초서 A 경사는 이 전 차관의 폭행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