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급증해 렌터카 특수인데..소비자 피해 잇달아

김장현 2021. 6.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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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늘면서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렌터카 수리비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이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한 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여행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이곳에서 두 달 뒤 여행 계획에 맞춰 렌터카를 예약했던 A씨는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려다 뜻밖의 위약금을 물 뻔했습니다.

1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결제하고 예약 당일 취소했는데도 10만 원 가까운 위약금을 요구했던 겁니다.

< A씨 > "자기네들 내규로 10%를 뗀다고, 사용하기 두 달 전인데도, 예약하고 세 시간 만에 취소를 하는 건인데도…"

A씨가 소비자원에 문의하고 나서야 겨우 위약금이 철회됐는데, 이런 계약 피해는 지난해 150건으로 재작년보다 48.5% 급증했습니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116건에 달했습니다.

업체마다 제각각인 계약 조건 때문에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허술한 약관 개정부터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표준이 될 수 있는 계약 초안이나 면책 요금, 사고 보상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만들면서 업체별 자율성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보험을 들었더라도 일부 항목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대여 전 약관을 확인하고 차량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송선덕 /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 내역 증빙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운전자 부상이나 음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렌터카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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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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