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또 하나의 뇌관'..최저임금도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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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마쳐야 하는데 오는 24일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3.5% 오른 1만 770원이 돼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8월 5일까지인 최저임금 고시일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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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양측 '임금최초 요구안' 공개
勞 "1만원 이상" vs 使 "동결" 맞불
본격적인 '초반 주도권 싸움'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마쳐야 하는데 오는 24일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통한 1만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되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첫 논의 안건인 최저임금 고시 방식부터 노사는 부딪쳤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시급과 월급 중 어느 방식으로 표기할지를 정하는 기초 논의로 매년 안건에 오른다. 경영계는 시급으로 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했다. 결국 올해처럼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특히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전례가 없다. 하지만 경영계는 숙박업·음식점업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진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예년보다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 미만율이 40% 넘는 곳도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 전체를 보호하는 안전판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만든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부추기는 등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관심은 24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다. 5차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동결, 1만 원 이상 인상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경총은 노동자 생계비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생계비, 유사 근로자,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주요 결정 요인을 분석해보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며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대비 과도하게 올랐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보다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진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중소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3.5% 오른 1만 770원이 돼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노동계 전체 요구안인 16.4%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처럼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한국노총도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평가될 것이라고 연일 강조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8월 5일까지인 최저임금 고시일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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