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차별금지법' 공포..재계 "묻지마 소송·채용 회피" 우려

최석환 기자 2021. 6.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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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나이와 성별, 학력 등의 이유로 채용·승진·임금 지급·해고 등 일체의 고용행위에서 차별을 금지토록 한 규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돼 '권고 대상'이었던 학력 등도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학력에 따른 급여체계 운용, 채용시 건강검진, 전과자 채용거부 등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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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차별금지법의 세상, 유토피아일까②

[편집자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나이 또는 성별, 학력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누구나 공감하는 고귀한 가치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우리 사회에 몰고올 변화를 짚어본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6.15/뉴스1


"광범위한 차별금지 범위로 '묻지마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고용시장에선 채용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계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비아(공포)에 떨고 있다. 나이와 성별, 학력 등의 이유로 채용·승진·임금 지급·해고 등 일체의 고용행위에서 차별을 금지토록 한 규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유사한 직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노동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돼 '권고 대상'이었던 학력 등도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학력에 따른 급여체계 운용, 채용시 건강검진, 전과자 채용거부 등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처우도 처벌규정이 약해 일부 차별이 남아있는데, 향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차별금지 전반에 적용하게 되면 '입증책임 전환'과 맞물려 기업의 소송 부담도 커질 것이란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조직적응 한계·업무지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고령자 채용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차별로 볼 수 있단 것"라며 "법 규정이 모호해 사용자의 재산권은 물론 자유시장경제질서, 사기업의 자율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고용상의 차별은 노동 전문가들조차도 당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비전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를 주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승진·징계·해고 등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감을 가진 직원의 인권위 진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인권위 조사를 우려해 기업의 인사권 행사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별과 나이, 학력, 고용형태 등으로 금융과 문화, 시설물 및 상업시설 이용 등 재화·용역 공급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것도 사업 활동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금융회사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대출과 카드 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사유로 획일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하고 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차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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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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