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국민銀 '휴가나눔제' 도입, 금융권 확산 주목

최경식 2021. 6.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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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호전되나 싶더니 최근 재발해 또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사례와 많은 직장인들의 바람을 기반으로 인명존중과 직원 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한 휴가나눔제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번 KB국민은행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 전 금융권에 확산될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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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첫 시행
인병 휴직 소진 직원 대상 
동료 휴가 기부받아 최대 6개월 추가 
"인명 존중, 직원간 상생문화 확산"  
직장인 80% 찬성하나 타 시중銀 시큰둥 
법제화 안 됐고 노사간 협상 부담
[파이낸셜뉴스] #. KB국민은행 A지점에서 근무 중이었던 김 과장은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해 수술 및 치료를 하느라 인병휴가와 인병휴직 2년을 모두 사용했다. 상태가 호전되나 싶더니 최근 재발해 또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향후 2개월 간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사용 가능한 휴가를 모두 소진해 치료를 미루고 출근을 해야 할 지 퇴직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들의 휴가를 기부받아 추가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휴가나눔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휴가나눔제를 이르면 7월, 늦어도 3·4분기 중에 시행한다. 휴가나눔제는 장기간 입원·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휴가를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1월 임금단체협상에서 직원휴가 기부 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한 결과이며, 시행 시기는 인사 시스템 전산개발 소요 기간을 고려했다.

휴가 나눔 수혜 대상은 인병휴직 2년을 모두 소진했거나 모두 소진 예정인 직원까지다. 현재 KB국민은행에서 인병휴가 120일을 모두 소진한 직원은 약 340명이며, 인병휴직 2년까지도 모두 소진한 직원은 25명이다. 휴직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불가피한 인병 사유로 명령 휴직 상태인 직원들도 있다.

휴가 기부자는 본인의 안식년 잔여 휴가에서만 기부할 수 있는데, 모집 단위(분기)별 1일 기부로 연간 최대 4일까지 기부할 수 있다. 개인별로 기부된 휴가들은 모아서 수혜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수혜자는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1회(3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병 휴직을 모두 소진했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퇴직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직장동료들의 나눔을 제공받아 명령 휴직 상태에서의 금전적인 손해(기본급의 절반)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휴가나눔제는 지난 2011년 프랑스에서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해당 사례가 좀처럼 나오지 않다가 지난해 수출입은행에서 첫 수혜자가 나왔다. 이후 금융권에서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휴가나눔제를 도입했다. 현재 국내 직장인들의 80% 이상이 휴가나눔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중은행권은 휴가나눔제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지난해 9월 국내 은행들이 대부분 포함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휴가나눔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었지만, 현재까지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검토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 휴가나눔제 법제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휴가나눔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휴가나눔제를 둘러싼 노사 간 협상 부담이 적지 않고, 금융사마다 문화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사례와 많은 직장인들의 바람을 기반으로 인명존중과 직원 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한 휴가나눔제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번 KB국민은행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 전 금융권에 확산될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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