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해 뇌진탕 이르게 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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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5부 김병룡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동거하던 B(여·51)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남 지역의 한 공무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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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정황에 피해자가 선처 희망"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5부 김병룡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동거하던 B(여·51)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실신한 뒤에도 계속 폭행을 당해 신체 골절과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남 지역의 한 공무원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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