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고자·실직자도 노조 가입 가능

송혜미기자 2021. 6.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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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파업 찬반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에 명시된 해고자, 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기준인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노사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해고자나 실업자가 신임 노조 교육을 명분으로 사업장을 수시로 출입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비밀 유지 등 보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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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주 건물/뉴스1 © News1
다음달 6일부터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파업 찬반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을 제한한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34년 만에 폐지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해고자와 실직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고자, 실직자는 파업 찬반투표와 같은 기업 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 수를 근거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도 재직자가 아닌 조합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들에게도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는 보장된다.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하도록 한 시행령 문구는 삭제됐다. 이전까지는 결격사유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었다. 다만, 노조 결격사유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계에서는 노사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고자나 실업자 등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에 명시된 해고자, 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기준인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노사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해고자나 실업자가 신임 노조 교육을 명분으로 사업장을 수시로 출입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비밀 유지 등 보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노조법 시행령에 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사업장 출입 규칙과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서동일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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