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지주사 부실시 '자체정상화계획안' 제출해야

박은경 2021. 6.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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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사들이 부실화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자제정상화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의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산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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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주요 금융사들이 부실화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자제정상화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의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산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금산법에는 이달 30일부터 SIFI로 선정된 금융사들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후 금감원은 평가보고서와 제출받은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의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서 작성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SIFI' 선정은 금융위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금융체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이 꼽힌다. 선정 기준에는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6월 20년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사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했으며, 금산법이 시행되고 난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들 금융기관은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에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야 한다.

만일 도산 시에는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금융위 위원 1원과 4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도산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은행 또는 지주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한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로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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