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혐의 원장, 24일 첫 재판 시작

김도현 2021. 6.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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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된 B양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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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돼..'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적용 여부 쟁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된 B양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과 부검 등을 분석한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B양을 포함해 총 9명의 원아를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이들에게 B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119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 질식했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가해자 행위는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C씨도 이날 A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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