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시중은행, 위기대비 매뉴얼 매년 내라"

이새하 2021. 6.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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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도 부실정리 계획 수립

올해부터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10곳은 매년 경영 위기에 대비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건전성 위기에 빠진 금융사를 정상화·퇴출시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주사와 은행 중 금융 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사와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지난해 6월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신한·KB·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0곳이다. 중요 금융기관은 다음달 초 다시 선정된다.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상화 계획에는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업구조 평가, 지배구조 평가, 핵심 사업 추진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보낸다. 자체 정상화·부실정리 계획 심의위원회는 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이 미흡하면 심의위는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 등에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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