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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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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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등록 유예 허용
국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등록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할 때는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하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때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다음달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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