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젓가락으로 라면 떠주기..갑질 논란 소방서장이 승진심사?(종합)

조준영 기자 2021. 6.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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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당국이 올해 상반기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소방관은 지난 17일 열린 승진 심사위원회에 직원 상대 갑질로 징계를 받은 간부가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승진심사와 관련해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나온 심사위원장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북소방본부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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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노조준비위, 부적절한 인물 심사위원장 선발 '반발'
충북소방본부 "징계 기간 끝나 규정상 위원장 선정 문제없어"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소방당국이 올해 상반기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소방관은 지난 17일 열린 승진 심사위원회에 직원 상대 갑질로 징계를 받은 간부가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반발했다.

현직 소방관으로 구성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 "충북소방본부는 갑질 사건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을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선발했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이 결정으로 승진심사는 물론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이 커지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향후 설립될 노조 입장에서도 구태의연한 심사를 한 충북소방본부의 행태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승진심사와 관련해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나온 심사위원장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북소방본부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승진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간부 A씨는 지역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신규직원 환영회에서 참석해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한 직원에게 건넸다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는 같은 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 1계급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소방본부는 위원장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는 지난 14~17일 4일간 계급별로 나눠 진행했고, 출동체계 지휘 공백 우려가 있어 인근 소방서장을 선임했다"며 "(A씨는)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교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올해 1월 5일자로 징계기간이 끝나 규정상 위원장 선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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