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인식 빠르게 바뀌는데 학대는 여전..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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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를 불법 도살하거나 허가 없이 반려동물 영업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53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동물 영업 시설 5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 없이 동물 관련 사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려동물에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하거나, 허가나 등록 없이 파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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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개를 불법 도살하거나 허가 없이 반려동물 영업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53곳을 적발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학대행위는 여전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김포의 한 애완견 생산업체입니다.
오물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등 사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개 상당수는 피부병을 앓고 있고,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갓 태어난 새끼도 발견됐습니다.
업체는 허가 없이 생산된 강아지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도살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 전기봉 어디 있어요? 전기 꼬챙이요. 개 죽일 때 어떻게 도살하세요?]
[불법 도살업체 관계자 : 그냥… 그만 할거니깐… 그만 하자고요.]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동물 영업 시설 5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 없이 동물 관련 사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에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하거나, 허가나 등록 없이 파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지영/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5팀장 :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를 주실 때는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9%가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개고기 식용에 대해 62%가 반대했는데, 이는 지난 2000년 한국 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조사 결과에서 86%가 찬성한 것과 대비됩니다.
경기도는 오늘(2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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