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리얼돌 체험방 7곳 모두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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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리얼돌(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의 불법 영업을 단속해 7개 업소 운영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풍속영업규제법(음란영상 보관 및 열람)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한만규 생활질서계장은 "리얼돌 체험방은 은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업소도 있을 수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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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은 사실상 폐업 예정..경찰, 3곳도 폐업 유도 방침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풍속영업규제법(음란영상 보관 및 열람)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혐의를 적용했다. 사업장 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음란영상 등을 틀어둔 채 영업을 했다는 의미다.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에서 위락시설 신고 없이 영업한 업소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체험방의 상당수가 예약한 손님에 한해 선불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에서 리얼돌 체험방은 최근까지 남동구 2곳, 미추홀구 2곳, 계양구 2곳, 서구 1곳 등 7곳이 운영됐으나 이번 단속 과정에서 4곳은 사실상 폐업할 예정이다. 경찰은 나머지 3곳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는지 단속해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2019년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수입과 판매를 허용했다. 리얼돌을 이용해 영업하는 체험방 역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리얼돌이 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리얼돌 체험방을 유해시설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경찰청 한만규 생활질서계장은 "리얼돌 체험방은 은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업소도 있을 수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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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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