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비트코인 336억 징수..국세청 직원 최우수 표창 받아

김정환 2021. 6.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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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광 조사관 최우수 표창
가상화폐 처음 강제 징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안 내던 얌체 체납자들에게서 336억원을 강제 징수한 공무원이 국세청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22일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표창의 영예는 황병광 국세청 징세과 국세조사관(사진)에게 돌아갔다. 황 조사관을 비롯한 징세팀은 고액 체납자 241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해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 가상화폐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황 조사관은 이날 시상식 후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징세과가 한 몸이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우수 표창은 김상동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국세조사관이 받았다. 김 조사관은 주택 관련 각종 세금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택 세금 정보를 집약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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