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승진은 공적인 판단 자부..기소는 유죄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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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과 관련해 "공적인 판단을 거쳐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사적인 입장에서 한 것은 단 1그램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소 상태인 이 고검장의 승진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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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유새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과 관련해 "공적인 판단을 거쳐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사적인 입장에서 한 것은 단 1그램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소 상태인 이 고검장의 승진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고검장 승진을 두고 "역사상 기소된 검사의 승진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판사 출신인 박 장관을 겨냥해 "기소돼 재판받는 판사의 승진사 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두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 통계를 찾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70년 검사 역사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기부정,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 고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다.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을 승진시킨다면 직권남용, 수사외압을 가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스스로 공적 판단에 거쳐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검장과 관련된 사건은 김학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절차적 정의, 그 이전에 무혐의된 실체적 정의와 관련된 수사외압 부분"이라며 "이 전체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박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언급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소된 검사의 승진 사례가 없었던 것은, 당시 법조인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그랬겠느냐"며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주요 현안이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게 공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또 "23기 대부분 고검장을 달았다. 승진 검사 가운데 이 고검장이 유일해 법적판단, 공적판단을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해 승진인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박 장관의 이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하지 않으면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과거 인사기준과 이번에 적용한 인사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형사관, 형사사법관도 다를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박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완전한 기준, 원칙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내일(23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기준이 확정되면 인사안이 구성될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김학의, 월성 원전 등 정부 관련 수사 인력의 유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박 장관은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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