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이하 자녀 둔 여성 2명 중 1명 "코로나 이후 휴직·사직 등 강요 받아"

손지연 인턴기자 2021. 6. 22.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2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고용 조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여성 2명 중 1명(49.3%)은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 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5명 중 1명(21.3%)은 실제 퇴직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은 실제 퇴직까지 이어져
가족돌봄휴가 등 일·돌봄 병행제 쓰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2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고용 조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조정이란 유·무급 휴직, 부분 휴업, 권고사직·해고, 임금삭감·반납·체불 등을 직장에서 강요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12월 전국 만 20~59세 여성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기 퇴직 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여성 2명 중 1명(49.3%)은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 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5명 중 1명(21.3%)은 실제 퇴직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6.5%, 재택근무를 사용한 경우는 12.3%에 불과해,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여성·임산부 등에게 먼저 시행했다는 응답은 45.8%로, 성차별적인 고용 조정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 시기 가정 내에서도 자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더욱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중단을 경험한 유자녀 여성 2명 중 1명(45.5%)은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자녀 돌봄을 위해 퇴직할 것을 권유받았으며, 이는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영유아 자녀 46.0%, 초등 자녀 34.7%) 높게 집계됐다. 유자녀 여성의 59.4%는 배우자의 돌봄 참여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다고 답해,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음을 보여줬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국가적 재난은 경기 침체 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여성이 온전한 노동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일·돌봄 병행 안착, 돌봄의 남녀 간 평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