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만 종부세땐 70억 주택 소유자 300만원 감면 받아"

이정훈 2021. 6.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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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론대로 공시가격 상위 2%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할 경우, 공시가 11억5천만원인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액 86만원 전액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종부세, 가격 상위 2% 주택에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보면, 상위 2% 기준점에 해당해 종부세 부담이 0원이 되는 공시가 약 11억5천만원 1주택 소유자는 현행 세제에 따라 내야 하는 종부세 약 86만원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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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주택가액별 세금 효과 분석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더불어민주당 당론대로 공시가격 상위 2%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할 경우, 공시가 11억5천만원인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액 86만원 전액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50억원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가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종부세, 가격 상위 2% 주택에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보면, 상위 2% 기준점에 해당해 종부세 부담이 0원이 되는 공시가 약 11억5천만원 1주택 소유자는 현행 세제에 따라 내야 하는 종부세 약 86만원이 절감된다. 즉 공시가 9억~1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대 86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2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20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소유자라면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깎인다. 공시가 50억원(시가 약 70억원)일 땐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인하된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감면액은 커지고, 감면율은 줄어드는 것이다.

장기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변화를 보면, 현재 공시가 11억5천만원 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70살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는 17만원이다. 민주당안대로 개편되면 해당 장기보유 고령자는 17만원의 종부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공시가격 20억원과 50억원인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종부세는 각각 45만원과 60만원 줄어든다.

부부공동 명의자의 경우 공시가 6억원씩 절반 지분을 보유했다면 현재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상위 2% 기준금액인 11억5천만원 주택의 경우 현재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연구소는 민주당안대로 종부세를 완화했을 때 1세대 1주택 혜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기서 제외되는 부부공동 명의자는 오히려 종부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민주당안대로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납세자들이 경제적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안에 따르면) 보유한 집의 가격이 안 변해도 전체 주택 가격 변화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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