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백신 접종 완료하면 장병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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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영내에 있는 군 장병을 면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얀센(1차),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장병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내 장병이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면회자가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면회는 허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장병에 대한 격리 지침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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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장병들도 조건 충족 시 격리 안해
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영내에 있는 군 장병을 면회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군 면회가 중단된 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안내’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지난해 2월 22일 전면 중단됐던 장병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얀센(1차),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장병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내 장병이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면회자가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면회는 허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장병에 대한 격리 지침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군은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지만, 이제 PCR 검사(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14일 동안의 예방적 관찰만 받도록 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와도 관련이 없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종교시설 이용이나 체육활동 등에서도 완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 받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군 실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참석 인원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물론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도 제외된다.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로만 이뤄진 성가대·소모임·찬양 등도 허용됐다.
이 밖에 예방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부터 전쟁기념관·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의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빠진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손 씻기·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이 확인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일시 격리하고,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뒤 완화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30세 미만 장병 33만2384명이 백신 접종을 했다. 접종 대상자 41만4000여명 대비 80.2%에 달하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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