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개편안'에 "정권이 수사 승인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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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박 장관을 상대로 이성윤 고검장의 승진을 따졌다.
박 의원은 이 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 수사를 자기부정하는 모순이고 직권남용을 더 하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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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 자기부정..직권남용 하라는거냐"
직제개편안도 비판..감찰청법 위반 지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 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 수사를 자기부정하는 모순이고 직권남용을 더 하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장관이 이 고검장의 서울지검장의 유임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대기발령 했다”며 “승진시킨 건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초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일선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고 항변하자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왜 규정했냐.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에게 수사 승인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김 총장은 친정권 인사다. 친정권 총장에게 승인권을 준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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