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피해자 신상 노출한 검사·판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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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2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원이 공개돼 인신공격을 받고 학교에서 자퇴하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사해 해당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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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2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판 내내 가명을 사용했으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姓)을 노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 역시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알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원이 공개돼 인신공격을 받고 학교에서 자퇴하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사해 해당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스쿨미투지지모임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사와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충북에선 9곳의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제기됐다. 교사 41명이 가해자로 지목돼 19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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