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도관개량 지원사업 지원규모 상향

의정부=김동우 기자 2021. 6.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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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상향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옥내급수관⸳공용배관이 아연도강관 등의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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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상향했다.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상향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옥내급수관⸳공용배관이 아연도강관 등의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중 옥내급수관, 공용배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에 신청 제외 대상이었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2020년 8월 12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14일 경기도 조례 제정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비율 및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5월 26일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상수도관 개량 주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지원금 옥내급수관(150만원), 공용배관(50만원) 이내에서 주택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최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2021년 시행규칙 개정 이후 세대별 최대 지원금은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하며 주택면적(전용면적)에 따른 지원 비율은 60평방미터 이하는 80%에서 90%로, 85평방미터 이하는 50%에서 80%로 상향됐다. 

지원 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채수 및 수질검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윤무현 맑은물사업소 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노후수도배관 교체는 의정부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의정부 행복특별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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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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