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한 대체공휴일 확대법 상임위 소위 통과

노지원 2021. 6.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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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토·일요일 등 주말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안 시행에 따라 모든 공휴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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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공휴일과 토·일요일 등 주말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야당의 반발 속에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회됐다. 앞으로 이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를 대신한 공휴일이 지정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안 시행에 따라 모든 공휴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광복절은 일요일과 겹치는데 공휴일 법이 시행되면 해당 공휴일이 지난 뒤 ‘첫번째 비공휴일’인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식이다. 일요일인 10월3일 개천절은 4일 월요일, 각각 토요일과 겹치는 10월9일 한글날은 11일 월요일, 12월25일 크리스마스는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하지만 이날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체공휴일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킬 경우 두 법이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공휴일법안에 반대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올 하반기 공휴일은 일단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법은 국회가 장기적으로 숙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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