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난항..노 '1만770원' 경 '8720원 동결' 2000원 이상 차이

강민성 2021. 6.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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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노경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자료를 발표하면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지불능력을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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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가 물을 마시는 사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노경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내 노사 간 최종 요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하는 시간급 수준 격차가 2000원 이상 차이가 나 올해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본격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역대 최대 인상안인 시급 1만770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와 달리 경영계는 동결(8720원)로 맞서 양측의 격차가 2050원에 달했다.

노경 최초 요구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논의했지만 이견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주 3차 전원회의에 참여하며 최임위에 복귀한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 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77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자료를 발표하면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지불능력을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노경 양측은 이날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업종류 구분은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한다"며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경영계 측은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일률 인상으로 업종 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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