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리얼돌 체험방 7개 업소 단속..업주 8명 입건

박아론 기자 2021. 6.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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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지역 리얼돌 체험방 7개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풍속영업규제법(음란연상 보관 및 열람), 건축법(용도변경 무허가) 등 혐의로 인천 지역 리얼돌 체험방 7개 업소 업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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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소는 폐업 예정..3개 업소도 폐업 유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인천 리얼돌 체험장 광고글/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이 지역 리얼돌 체험방 7개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풍속영업규제법(음란연상 보관 및 열람), 건축법(용도변경 무허가) 등 혐의로 인천 지역 리얼돌 체험방 7개 업소 업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지난 5월부터 6월21일 사이 인천 남동구 2곳, 미추홀구 2곳, 계양구 2곳, 서구 1곳 오피스텔 건물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차린 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합동단속 이후, 최근 1주일간 자체 단속을 벌여 7개소를 적발했다.

7개 업소 중 1개 업소는 4월 합동단속 당시 자진 폐업을 신고해 건축법 위반죄 적용을 받지 않았다. 나머지 6곳 업주는 3개 혐의가 모두 적용됐으며, 1곳 업주는 건축법 위반죄를 제외한 2개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리얼돌 체험장 인터넷 광고글에 올라온 리얼돌 모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조사 결과 각 업소들은 모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음란영상 등을 틀어둔 채 불법 영업을 했다. 또 1곳을 제외한 6곳은 위락시설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 중 4개 업소는 폐업 예정이다. 경찰은 나머지 3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폐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만규 계장은 "리얼돌 체험방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으나, 모두 불법 영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법 영업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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