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일삼아 동급생 피해자 결국 극단적 선택..어떤 처벌?

이강 기자 2021. 6.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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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동급생인 B 군이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새것으로 변상하라"며 위협을 가해 90만 원을 받는 등 그 이후로 지난해 4월까지 131차례에 걸쳐 담뱃값과 PC방 요금, 급전 등을 구실로 한 번에 3만∼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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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일삼아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0대 청년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동급생인 B 군이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새것으로 변상하라"며 위협을 가해 90만 원을 받는 등 그 이후로 지난해 4월까지 131차례에 걸쳐 담뱃값과 PC방 요금, 급전 등을 구실로 한 번에 3만∼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년에 걸쳐 A 씨가 피해자에게 빼앗은 금액은 총 3천600만 원입니다.

그는 2019년 12월 B 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 군이 구토해 세탁비를 지불하게 됐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경기도 모 고등학교로 진학한 뒤 자신의 화내는 성격과 싸움을 하는 성향을 B 군이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 시달리던 B 군은 지난해 5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사망 후 자수한 점, 피해자 부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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