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친구 괴롭히고 수천만원 갈취, 극단 선택하게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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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담뱃값이나 PC방비 등을 핑계로 동급생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등·하교 길이 같은 동급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 카카오톡에서 피해자 B(당시 18세)군을 알게된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담뱃값이나 PC방비 등을 구실로 B군으로부터 총 131회에 걸쳐 3644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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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고등학교 시절 담뱃값이나 PC방비 등을 핑계로 동급생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상습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등·하교 길이 같은 동급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 카카오톡에서 피해자 B(당시 18세)군을 알게된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담뱃값이나 PC방비 등을 구실로 B군으로부터 총 131회에 걸쳐 3644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2월 B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B군이 구토해 택시비 외 세탁비 등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군이 돈을 요구해도 크게 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화내는 성격이나 싸움을 하는 성향을 무서워하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해 131회에 걸쳐 합계 3664만 원을 갈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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