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난장판 된 코인판..무더기 상장폐지에 줄소송 예고

김날해 기자 2021. 6.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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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중국이 은행 등을 총동원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죠. 국내에선 잡코인들의 줄상폐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는데요. 4대 가상자산거래소도 실명계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가상자산시장,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지난주 말부터 갑자기 잡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상폐 소식이 계속 들리던데 지금 어느 정도로 상폐가 진행되고 있어요?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상장폐지가 29개, 유의종목에 1개. 그리고 빗썸에서 4개 종목. 코인빗에는 5개에서 유의종목이 28개. 오기 전에 프로비트 거래소의 대표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가 한 500개 중에서 145개를 상장폐지 했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상장폐지를 했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상장 폐지하는 이유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용자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거래량이 미비한 경우에 상장폐지를 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발전이 없고 이용자가 적은 경우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폰지사기(다단계 사기 수법)라든가 투자금 먹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상장폐지 사유가 되고 있는데요.

프로비트에서는 자기네들이 145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거래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소송이나 문제 될 게 없는데. 특히 문제 되고 있는 것이 대형 거래소, 업비트나 이런 데서 활성화,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잇는 코인에 대해서 갑자기 상장폐지를 하니까 개발자들이라든가 투자자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프로비트 거래소를 말씀하셨는데 프로비트 거래소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4대 거래소 다음에 5번째로 큰 데로 알려져 있잖아요?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4대 거래소는 아니고 신생인데 상당히 최근에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앵커]

그 145개가 상장폐지되지만 거래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비트가 제일 큰 곳인데 여기서 상장폐지가 되면서 책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소송전으로 결국 갔다면서요?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네. 결국은 양측에서 소송전으로 가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갔을 때에 상장폐지가 되면 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결국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개발한 회사 입장에서도 자금회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투자자의 피해 측면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이 두 개의 균형 축에서 정부 당국에서는 은행에 FIU에 신고를 앞두고 거래소에서는 신고의 평가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마치 은행에서의 평가기준이 나쁜 이와 같은 곳에서는 신고의 평가에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갑자기 단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장폐지가 되면서 거래가 없거나 사기성이 있는 코인,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그런 피해가 좀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결국은 산업이 생태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의 균형, 양쪽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크게 소송할 때 투자자들한테 정확하게 상장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합당한 걸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투자자들이 납득을 하게 되겠죠.

[앵커]

근데 거래소가 자체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한다. 사업자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투자자들은 더하다. 이런 불만은 많더라고요.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해주지도 않고.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장 거래소의 규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바로 상장 절차의 프로세스입니다. 대부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데 대부분 코인 같은 경우는 개발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코인 설계에 따라서 설계 양하고 그걸 조절하고 또 거기에 또 거래소에서는 이걸 또 마케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장 피라든가 굉장히 암암리에 그런 게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백서만 배껴다가 해서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한 상장 기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총 절차, 상장 코인 할 때부터 절차를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은행들이 왜 4대 거래소들 지금 다시 심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히 심사는 자금세탁 제대로 못 하게 하는 장치가 잘 운용되고 있나 이런걸 보는 건가요?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그게 가장 큰 것이 FIU에서 자금 세탁 기구에서 우리나라에 특금법을 제정해서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서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FIU에서 보는 건 주로 자금세탁. 그게 목적이 얼마만큼 잘 정비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4대 거래소는 다 통과가 될 것 같나요?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지금 미지수입니다.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FIU에서 컨설팅 팀이 구성되어서 은행하고 관련기관이 1차적으로 4대 거래소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기 전에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있는 코인을 지난주에 갑자기 상폐를 대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좋은 평가 받으려고요? 그럼 나머지 거래소들은 굉장히 답답하겠네요. 은행들이 계좌를 안 터주려고 하니까.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나머지 4대 거래소 이외의 중소형 거래소죠. 4대 거래소는 운 좋게 먼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았는데 그보다 제가 알고 중소형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더 우수하게 평가받는 그런 거래소가 있거든요?

[앵커]

아 그래요? 4대 거래소보다?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4대 거래소보다도 더 세계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소가 있는데 늦게 하는 바람에 실명계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거래소에서는 대부분이 부산은행이,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부산은행에 중소형거래소들이 많이 은행계좌 거래를 신청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10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부산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기네들이 코인거래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거래소들이 상당히 난처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4대 거래소 못지않은 중소형 거래소들이 만약에 은행들이 다 꺼리는 바람에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피해가 크겠네요.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네 상당히 피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에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한 580만 계좌 수. 그다음에 주식 일일 거래량이 30조 원. 주식 거래량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7년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코인 거래에 대해서 투기로 규정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정부에서 거의 투기로 방치를 해온 사이에 급속히 거래 규모가 커져서. 이것이 만일 진짜 9월 24일날 지금 정부조차도 거래소가 소형거래소가 200여 개 되는데 얼마조차 파악조차 안 되어있고. 이건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어서 5만 원만 내면 거래소 설립이 되는 구조거든요. 

[앵커]

그래요? 그동안에 정부가 참 손을 놓고 있었네요. 자 이 암호화폐 동전의 양면.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이 기술을 활용한 토큰경제가 될 것처럼 많이 비전을 제시한 것도 많았잖아요. 둘이 시너지가 나는 현실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요?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아직까지는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토큰에 대해서 많은 붐이 일어서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열풍은 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이것을 활용한 기술은 아직 실생활에 일반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기술은 아직은 활용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일반 국민들이 많이 실용화될 수 있는 부분이 DID(분산 식별자)라고 해서 신원 인증,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인증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와 같은 쪽이 가장 실현 가능한 기술이고 이쪽으로 많이 블록체인 정보라든가 업체들이 투자를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그런 건데요. 그러면 거래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가이드라인이랄까 정책 제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정부가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하고 이런 걸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법적 정의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피해를 봐도 법에 호소해도 실제로 규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가상계좌를 통제하는, 이제는 신고를 받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정부의 허가제거든요? 세계에서 이와같이 은행을 통한 가상계좌도 상당히 위험한 거래 계좌인데, 위험성이 높은 계좌인데 이걸 통해서 자금세탁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별로 무책임한. 말하자면 책임지지 않고 은행한테 책임을 넘기고 그다음에 거래소에게도 책임을 넘기는 이와 같은 조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뭐든 어떤 사기성이나 이와 같은 책임을 떠안게 되니까 우리 은행이나 메이저 은행들은 거래 계좌 발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상장에서부터 하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코인이라는 것은 기술개발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인데 일반 개인들은 다 투자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직접투자보다는 전문 투자자, 증권과 같은 전문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서 블록체인, 코인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 기술 평가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가격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지금 최근에 2030부터 5~60대 중년, 장년 분들이 연금을 부어가지고 손실 본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문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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