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서 주류 판매 허용할 듯

오해원 기자 2021. 6.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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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장에서 제한적인 주류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한국시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원 계약 등의 이유로 대회 기간 경기장 내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 위원장은 "관람객에게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경기장 내 응원 금지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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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대회 기간 경기장 내 자국민의 관전 허용과 함게 후원 계약에 따라 주류까지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P뉴시스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장에서 제한적인 주류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한국시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원 계약 등의 이유로 대회 기간 경기장 내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은 일본 국내 관중에 한해 유관중 대회로 열린다. 경기장 관중석의 최대 50%, 최대 1만 명까지 제한적인 입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도쿄올림픽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관람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애초 이 기준에 경기장 내 음식물 섭취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경기장 방문 후에는 곧장 자택으로 복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스폰서와 계약 등의 이유로 경기장 내 음주를 허용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판매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올림픽의 개최지인 도쿄는 21일 자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해제됐지만 이에 준하는 중점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됐다. 중점조치에 따라 음식점 내 주류 판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인에 한해 허용된 음식점 등에서만 최대 90분간 허용된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 위원장은 “관람객에게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경기장 내 응원 금지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해원 기자 ohw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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