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긴 간부공무원 직위해제..승진 취소 검토
[경향신문]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서기관)으로 승진한 A과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씨는 도가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할 때 ‘주택 2개 보유중이고 이중 1개는 매각중’이라고 신고했다.
당시 도는 주택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하게 명시하고 본인이 직접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감사실이 지난달 27일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조사에서는 거주중인 주택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A씨가 고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투기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지난해 7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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