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위치 기표해 시의장 선출 담합"..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손지연 인턴기자 2021. 6.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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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사전 공모한 혐의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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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사전 공모한 혐의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해당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재영(벌금 500만원), 이경원(벌금 500만원), 남광락(벌금 500만원), 배향선(벌금 300만원) 시의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원) 시의원이다. 황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후 탈당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실시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의원별로 투표용지의 특정 위치에 지지 후보의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소속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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