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등 7명, 집합금지 어기고 술판..불법주차에 덜미

김도식 기자 2021. 6.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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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는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7명에게 집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밤 11시쯤 일행 중 한 명의 사무실이 있는 미추홀구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경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7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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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관을 포함한 7명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채 술을 마시다가 불법주차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7명에게 집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밤 11시쯤 일행 중 한 명의 사무실이 있는 미추홀구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경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7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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