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한 검사·판사 징계하라"

김용빈 기자 2021. 6. 22.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2일 "재판 과정에서 스쿨미투 피해자이자 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한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지지모임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지모임은 "이로 인해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퍼부었다"며 "협박성 편지를 보내거나 회유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대검 앞 기자회견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과정에서 스쿨미투 피해자이자 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한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2일 "재판 과정에서 스쿨미투 피해자이자 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한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지지모임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판 내내 가명을 사용했지만,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姓)을 노출했다"며 "흔하지 않은 성씨여서 피해자 특정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역시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며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 수 있게 했다"고 비난했다.

지지모임은 "이로 인해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퍼부었다"며 "협박성 편지를 보내거나 회유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검찰과 법원에 있다"며 "피해자의 명예와 정신적·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 교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지지모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검사와 판사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가해 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