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포털 '소비자24' 새 단장

팽동현 기자 2021. 6.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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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포털의 이름이 22일부터 기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새롭게 '소비자24'로 개편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포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24' 개편을 기념해 이날부터 유튜브 '공정위TV'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 포털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새로운 포털 이름을 묻는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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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 앱으로 상품정보를 확인하려면 앱 메인화면 하단 중앙 상품검색을 클릭, 해당 제품 바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포털의 이름이 22일부터 기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새롭게 ‘소비자24’로 개편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포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은 ‘소비자24’가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24’는 95개 부처·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운영 대표 소비자 포털 웹사이트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에 근거해 2018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상품·리콜 정보 ▲비교 정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뒷광고’ 없이 정확한 시험·조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브랜드·모델·가격 등 기본정보, 시험결과, 제품별 특징, 구매 가이드 등으로 구분해 비교한다.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나 국내 숙박 예약 등 서비스 비교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상품·리콜 정보는 26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해 제공한다. ‘소비자24’ 앱을 통해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기본정보 및 리콜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상품정보로는 모델명·유통표준바코드·제조사명·상세이미지 등이 표시된다. 리콜제품일 경우 리콜사유(출처·원인·결과) 및 리콜방법(기간·절차) 등을 안내한다.

소비자24 앱으로 해외리콜정보를 확인하려면 앱 메인화면 리콜확인 아이콘 클릭, 해외리콜 바로가기를 통해 대상품목을 알 수 있다. /사진제공=공정위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기준이 없거나 리콜대상이 아니지만 직구 등을 통해 국내반입한 제품일 경우 그에 대한 해외 리콜정보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상품명·모델명·제조사명·상세정보 등 상품정보를 표시하며 공표기간·출처·결함내용 등 리콜사유를 안내한다. ‘소비자24’ 앱의 바코드 스캔을 통해 사용 제품을 ‘나의 관심상품’으로 설정하면 해당 상품이 리콜대상일 경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소비자24’에서는 금융·의료·전자거래 등 분야별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신청창구도 통합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9개 피해구제기관과 연계된다. 상담사의 원격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접수를 돕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준다.

공정위는 ‘소비자24’ 개편을 기념해 이날부터 유튜브 ‘공정위TV’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 포털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새로운 포털 이름을 묻는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오는 30일까지 정답을 맞춘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5일 개별 연락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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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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