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30일 출범

이병희 2021. 6.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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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30일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충남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작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범운영에 들어간 다른 시·도와 달리 시행과 동시에 위원회가 구성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도는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각각 두는 경찰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 출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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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개최..7월부터 시행
촉박한 준비 기간, 시행착오 등 혼선 우려
"우리는 자치경찰입니다"(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30일 구성된다.

촉박한 준비기간으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주 자치경찰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30일 도청 신관 4층에서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해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남부와 북부에 각 7명씩 구성된다. 당초 경기도는 1개 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월 개정된 자치경찰법에 따라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남부와 북부 각각 도지사 1명, 도교육청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의회 2명, 인사추천위원회 2명씩 추천 권한을 갖는다.

도는 이달 초 각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현재 자격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위원의 최종 임명과 위원장 선임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충남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작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범운영에 들어간 다른 시·도와 달리 시행과 동시에 위원회가 구성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일이 너무 촉박해 시행착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당장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회 출범이 이뤄지지 않는 등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 혼선이 빚어질까 걱정된다. 시행 초기라 행정과 경찰의 역할 분담 등 한동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결국 가야 할 방향은 '경기도민'이다.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견을 들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는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각각 두는 경찰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 출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범운영을 하지 않는 대신 지난달 20일 사무국을 구성해 실무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무국은 남부 38명, 북부 34명(경찰인력 남부 12명, 북부 10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무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함께 논의해 행정과 치안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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