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했다고 폭행·대기발령"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협력업체 논란

윤왕근 기자 2021. 6.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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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 도계광업소 협력업체에서 노조 가입을 이유로 폭행과 대기발령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본부 석탄공사지회(이하 지회)는 22일 삼척시 도계읍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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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본부 석탄공사지회 기자회견.(민주노총 제공) 2021.6.22./뉴스1

(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 협력업체에서 노조 가입을 이유로 폭행과 대기발령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본부 석탄공사지회(이하 지회)는 22일 삼척시 도계읍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 17일 협력업체 관리자가 조합원 A씨를 향해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재계약을 운운하며 고압적인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력업체 사장 역시 노조 가입과 활동을 추궁하며 A씨에 대해 대기발령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조 가입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조합원 A씨를 수 차례 밀쳐 넘어져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며 "이는 노조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원하청 감독의 책임이 있는 석탄공사의 잘못과 책임도 있다"며 "석탄공사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협력업체 관계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폭행이나 노조 가입 추궁 등 탄압행위는 명백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정황이 담긴 증거를 갖고 있다"며 향후 폭로를 예고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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