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돌려막기 17억 손해 끼친 70대 실형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6. 22.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수십 명에게 17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뒤 도피 행각을 벌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높은 이자를 써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가는 '낙찰계'를 운영하다 돌연 잠적해 40여 명에게 1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범규 기자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수십 명에게 17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뒤 도피 행각을 벌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 보이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높은 이자를 써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가는 '낙찰계'를 운영하다 돌연 잠적해 40여 명에게 1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곗돈을 제때 걷지 못하자 다른 계의 곗돈을 유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