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리얼돌 체험방 7곳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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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리얼돌(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7개 업소 운영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오피스텔을 리얼돌 체험방으로 이용해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인천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7곳이 운영됐으나, 이번 단속 과정에서 4곳은 사실상 폐업했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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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인천경찰청은 ‘리얼돌(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7개 업소 운영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오피스텔을 리얼돌 체험방으로 이용해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란 영상을 보관해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업소도 적발됐다. 이들 체험방의 상당수는 예약한 손님에 한해 선불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인천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7곳이 운영됐으나, 이번 단속 과정에서 4곳은 사실상 폐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3곳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는지 단속해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수입과 판매가 허용됐다. 리얼돌을 이용해 영업하는 체험방 역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행정기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학교 주변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어디서든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일어 리얼돌 체험방을 유해시설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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