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반대' 청원, 4일 만에 10만명..법사위 회부

정연주 기자 2021. 6.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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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를 골자로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한 반대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된 평등법에 대한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47분경 국민 10만명 동의를 달성해 오후 2시14분경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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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 비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1.6.11/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차별금지를 골자로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한 반대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된 평등법에 대한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47분경 국민 10만명 동의를 달성해 오후 2시14분경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지난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여권 24명 의원과 함께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서 정의했던 4개 영역에서 나아가, 종교까지 포함해 모든 영역을 담아냈다. 이에 종교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는 이날 '대국민 서신'에서 해당 제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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